이주노동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명령 실효성 의문"
이주노동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명령 실효성 의문"
  • 양태삼
  • 승인 2021.03.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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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명령 실효성 의문"

코로나19 검사 체취하는 의료진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 노동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 협의회'(외노협)는 10일 경기도 이주 노동자 전원에게 내린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 명령이 자칫 이주 노동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성명에서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그 탓에 이주 노동자가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에게 2주라는 짧은 기간에 검사를 다 받으라는 것은 이주 노동자의 근무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고압적인 행정"이라며 "경기도 내 농업 이주노동자는 월 2회 휴무하는 게 일반적이고 제조업체는 주말에 휴무한다는 점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받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출입국 단속을 유예해주는 등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를 믿고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대표는 "이 검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0만∼300만원의 행정명령 불이행 벌금을 이주노동자 개인이 아닌 이들의 고용주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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