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명령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최근 경기도가 사업주에게 내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국제이주문화연구소·난민인권네트워크·이주민센터 친구 등 전국 50여 이주단체는 18일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며 "이 행정명령 조치는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검사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낙인찍기라는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방역에 소외받는 이들을 줄이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정부는 이런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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