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명령 철회해야"
이주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명령 철회해야"
  • 이상서
  • 승인 2021.03.18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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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경기 이주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명령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최근 경기도가 사업주에게 내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2021.3.16 superdoo82@yna.co.kr

이주노동자평등연대국제이주문화연구소·난민인권네트워크·이주민센터 친구 등 전국 50여 이주단체는 18일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며 "이 행정명령 조치는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검사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낙인찍기라는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방역에 소외받는 이들을 줄이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정부는 이런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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