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처리
전북도의회,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처리
  • 홍인철
  • 승인 2021.05.2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등도 지급 대상 포함

전북도의회,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처리

결혼이민자·영주권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등도 지급 대상 포함

재난지원금 지급 설명하는 전북도지사
(전주=연합뉴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6월 말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혹은 7월 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1천812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영주권자(7천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약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 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ichong@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