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성차별적…재검토·폐지돼야"
"지자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성차별적…재검토·폐지돼야"
  • 오수진
  • 승인 2021.06.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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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 국제결혼지원 사업실태 분석

"지자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성차별적…재검토·폐지돼야"

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 국제결혼지원 사업실태 분석

국제결혼 (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국제 결혼 지원 사업이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2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의 국제 결혼 지원 사업 실태를 발표하고 해당 사업이 인권 침해와 성차별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한다.

박 위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23곳은 국제결혼지원조례나 상위법에 지원 근거를 두고 국제 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조례는 결혼적령기 성비 불균형 해소, 가정 이루기, 지역 내 정착 등의 다양한 목적을 제시한다.

하지만 결혼, 출산 장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국제결혼에 드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곳이 대다수다.

박 위원은 "아직 대다수의 조례에 '농촌총각'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결혼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출발했다"며 "중개업체에서 결혼이 성사된 경우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익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다문화 가족이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와 함께 현대 사회 다양한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로 논의되지만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방식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지자체 조례는 성인 남성이 '정상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다양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국제 결혼 지원 사업 조례를 성중립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젊은 노동력을 지역 사회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미 농촌 지역에는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형태로 젊은 이주민이 거주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고민이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역동성 하락이라면 젊은 이주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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