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외인 보호소 면회 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이주인권단체 "외인 보호소 면회 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 이상서
  • 승인 2021.06.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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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외인 보호소 면회 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내려진 면회 전면 금지 조치는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월 5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2.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3일 이주인권시민단체 '마중'은 "화성·충북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등 전국 주요 외국인 보호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면회가 전면 제한된 상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이유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발생한 서울 동부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한풀 꺾이면서 법무부는 교도소 등 대부분 교정 시설에 면회 완화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2월 부분적으로 면회를 허용했고 최근 들어서는 제한을 더욱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는 달리 외국인 보호소는 뚜렷한 이유 없이 면회 금지 해제는 커녕 완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화상 면회 같은 대안도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호소 인원 대부분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들에게 면회란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인데 이것이 차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보호소는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머무는 시설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용 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 전경
[촬영 이상서]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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