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 韓 이주노동자"…이주단체, 유엔 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 韓 이주노동자"…이주단체, 유엔 보고
  • 오수진
  • 승인 2021.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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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 韓 이주노동자"…이주단체, 유엔 보고

'사람답게 살 숙소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내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유엔에 제출했다.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속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주거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4월 30일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냈다.

라자고팔 특별보고관은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주민 주거 환경 차별 보고서를 준비하며 세계 시민사회에 각국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대책위원회는 국내 대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씨 사망사건의 사실관계, 고용허가제 내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관련 시민사회의 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년 당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속헹씨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도 보고서 제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며 "유엔이 2018년 방한해 국내 이주노동자 주거권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문제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엔이 2017년, 2019년 두 차례 한국 정부에 '주거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적정 거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국토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주거기준법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 여전히 유엔 이주민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주노동자는 차별적 주거 조건에 노출돼 있다"며 "가설건축물이 주거용 기숙사로 제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유엔 특별보고관에 속헹씨 사건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 기숙사 문제 관련 특별 진정도 논의하고 있다"이라며 "관련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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