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내몰린 외국인 이주 여성들, 112로 신고하세요"
"범죄피해 내몰린 외국인 이주 여성들, 112로 신고하세요"
  • 권준우
  • 승인 2021.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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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확대 시행

"범죄피해 내몰린 외국인 이주 여성들, 112로 신고하세요"

경기남부경찰,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확대 시행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범죄 피해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위해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 회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입국,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과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 보호와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지난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지난달까지 수원과 성남, 부천, 안산 지역 등 경기남부청 소속 24개 경찰서로 확대돼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모두 7명의 범죄피해 이주여성에게 법률지원과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신변보호 조치 등을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안산 소재 불법 안마 시술소에 고용된 태국 여성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악용당해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다 협의체의 도움으로 신변 보호 및 귀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에는 평택에 사는 필리핀 이주여성 B씨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가해 외국인에게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불법체류자이던 가해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 B씨에게 심리상담과 전문기술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도움을 받은 B씨는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곳에서 생활 물품과 취업, 자녀교육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 피해를 받는 이주여성은 경찰 범죄 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외국어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피해보상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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