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 위협한 사업주·경찰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출입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을 진정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주 노동자를 10여 명의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라며 "경찰은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업주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인권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과 노동청은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도 미등록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며 "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없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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