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제도 10년] ① '우리도 국가대표'…韓국적 얻은 우수인재 200여명
[특별귀화제도 10년] ① '우리도 국가대표'…韓국적 얻은 우수인재 200여명
  • 이상서
  • 승인 2021.08.17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귀화제도 10년] ① '우리도 국가대표'…韓국적 얻은 우수인재 200여명

 

[※ 편집자 주 =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바로 우수인재로 인정받아 귀화한 이들입니다. 연합뉴스는 특별귀화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해 현실과 개선 과제 등을 짚고, 관계자 인터뷰 등 기획기사 3건을 송고합니다.]

 

전지희 서브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중국 출신 귀화 선수 전지희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011년 베트남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전후국 씨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상 첫 외국인이 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음악원 대학원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그의 재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이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과학, 경제,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매년 십수 명 탄생하고 있다.

 

◇ 10년간 200여 명…우수인재로 인정받은 외국인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명에 이른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한국과 본래의 국적 모두를 인정하는 제도다.

2011년 14명을 시작으로 2012년 15명, 2013년 17명 등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들어 25명으로 급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 앞두고 체육 분야 귀화선수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대표팀에는 아이스하키 11명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스키, 피겨 등 취약 종목을 중심으로 총 19명의 귀화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출전했다.

2020년에는 역대 최다인 37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4월 기준 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분야별로 보면 학술이 65.8%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문화·예술·체육(21.8%), 첨단기술(6.2%), 경영(4.7%) 등의 순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문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무대로 관련 연구를 펼친 이만열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도 학술 분야에서 인정받아 귀화했다.

 

[그래픽] 분야별 우수인재 특별귀화 비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2017년 100번째 우수인재에 오른 이 이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을 무대로 연구를 펼쳐야 했는데 이 제도 덕에 양국을 오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더 많은 외국인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준 완화·경제 수준 상승…한국 찾는 능력자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능을 뽐내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경제 수준이 매년 성장하고 국격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한국을 찾는 우수인재의 발길도 이어질 거라 본다"며 "결국 이들을 우리 사회에 수용하는 시민 의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복수국적제도의 시행 10년의 평가' 보고서에서 "이제까지 우수인재 인정 기준이 까다로웠기에 인원이 많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부터 기준이 완화된 만큼 그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이 우수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과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연 소득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펴낸 개정안을 보면 경력과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나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요건에 미흡한 지원자라도 만회할 기회를 마련했다.

일반 외국인의 소득 기준도 국내 GNI 2배(외국국적동포 1.5배)로 낮췄고, 우수 인재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