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다고 훔쳐봐요?"…반크, '오징어 게임' 中 불법유통 고발
"재밌다고 훔쳐봐요?"…반크, '오징어 게임' 中 불법유통 고발
  • 왕길환
  • 승인 2021.10.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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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불법 콘텐츠 유통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재밌다고 훔쳐봐요?"…반크, '오징어 게임' 中 불법유통 고발

"中 정부, 불법 콘텐츠 유통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중국의 '오징어게임' 불법 유통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포스터
[반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 이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감독 황동혁)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반크는 고발을 위해 먼저 한국어와 영어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포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 장면을 배경으로 '83개국 1위 달성, 그런데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다.

이어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면서 반크가 청원한 사이트 주소(maywespeak.com/squidgame)를 알려준다.

청원에서는 "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시켰는데도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5조와 28조에 따라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하고,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발령하고,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청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오징어 게임' 콘텐츠 불법 유통과 함께 현지 쇼핑 앱에서는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 수 17억7천만 건을 기록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는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을 고발하는 청원
[체인지닷오아르지 사이트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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