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사업비 무단사용 동포재단, 자체 징계건수는 0"
"법인카드 유용·사업비 무단사용 동포재단, 자체 징계건수는 0"
  • 이상서
  • 승인 2021.10.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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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제대로 감사 이뤄졌는지, 합리적 상벌 기준 있는지 검토 필요"

"법인카드 유용·사업비 무단사용 동포재단, 자체 징계건수는 0"

태영호 "제대로 감사 이뤄졌는지, 합리적 상벌 기준 있는지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법인카드 유용과 운영비 관리 소홀 등으로 7차례나 업무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징계를 내린 건수는 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재단
촬영 안철수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7건을 적발했지만, 재단은 징계 처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

외교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2019∼2020년 온누리 상품권 2천만원 어치를 구매해 김성곤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줬다.

이는 2015년 재단이 마련한 '상품권 구매 사용·관리에 관한 지침'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재단은 법인카드 21장을 사용지침도 없이 쓰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공 구매 카드와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미주지역 한글학교 13개소에 총 32만5750달러(약 3억8천927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서나 교원 봉사료 수령증 등 다수의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사업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도 '재외 동포 교류 지원사업' 명목으로 확보한 출연금 8억1천100만원을 연관이 없는 '재외 동포 차세대 사업'에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재단 규정상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은 채용 분야 한 곳에만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열린 면접에서는 외부위원 2명이 모든 분야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공정성 저해' 논란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재단은 "자체 감사를 마쳤고,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적발 사례 모두 징계 처분 없이 넘어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태 의원은 비판했다.

재단이 세운 징계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단의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재단은 국외 여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명에게는 해임을, 직원 4명에게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8년에도 '재단의 명예와 위신 손상'을 근거로 직원 2명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징계 건수는 0건에 그쳤다.

태 의원은 "감사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며 "재단은 규정을 어긴 것이 다수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는 '국외 여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지난해의 경우 비슷한 위반 사례가 상부기관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며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는지, 합리적인 상벌 기준은 마련됐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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