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외국인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 근로기준 위반"
"부산·경남 외국인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 근로기준 위반"
  • 이상서
  • 승인 2021.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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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취약한 환경 놓인 이주노동자, 억울함 호소도 힘들어"

"부산·경남 외국인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 근로기준 위반"

윤미향 "취약한 환경 놓인 이주노동자, 억울함 호소도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경남 지역 사업장 2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천121개 업체 중 51.9%에 해당하는 582곳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2021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행진에 앞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최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작물 재배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총 3천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미등록 농지에 불법 파견됐으며, 기숙사비가 과다 공제됐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국내 이주 인권단체를 통해 받은 녹취 자료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불법 파견 시 고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윤 의원은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는 이주민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창구가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하는 일회성 조치로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소통을 도울 통역관을 늘리고, 사업주에 대한 계도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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