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무부에 "국내 이주배경 아동 체류실태 조사하라"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 "국내 이주배경 아동 체류실태 조사하라"
  • 이상서
  • 승인 2021.1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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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관련 정책 정비·예산 증액 제시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 "국내 이주배경 아동 체류실태 조사하라"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관련 정책 정비·예산 증액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날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한시적으로 조건부 체류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며 "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발언하는 소병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하며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자에게 정식 체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뿐더러,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만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탓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 탓에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는 과중한 게 사실"이라며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 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들의 체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관련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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