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
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
  • 김용래
  • 승인 2021.11.2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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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법 시행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260명 순차 입국

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법 시행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260명 순차 입국

"환영합니다" 사할린 동포 91명 영주귀국
(서울=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이날 낮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외교부가 마련한 환영식이 열렸다. 2021.11.27.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이날 낮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1931년생(만 90세)이다.

이들은 공항에서 외교부가 마련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뒤 격리장소로 이동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열흘 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91명을 포함해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동포와 동반가족 260명이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전에는 사할린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들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yonglae@yna.co.kr

"고국 품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
(서울=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이날 낮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습. 2021.11.27.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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